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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병원 전환준비 요양병원, 조건부 인증평가 받는다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5-17 11:30
조회
274

복지부, 회복기 재활병원 맞춤 인증기준 마련‥본사업 대상은 30개 지정 예정






다수의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전환을 준비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별도의 의료기관인증평가 방식을 마련, 종별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연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종별 전환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해 순조롭게 전환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시범사업 당시 복지부는 신청 요건으로 재활의료기관 인증 취득을 제시했으며, 본사업 참여 기관들에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준에 맞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사진>은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명분을 얻을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 올해 말 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본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6~7월 중에는 본사업 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업 참여과정에서 필요한 종별전환과정이 혼란스럽지 않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우선 급성기 병원으로 종별전환 후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는 요양병원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오 과장은 "종별전환이 필요한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원 상태에서 재활의료기관에 신청하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재활의료기관의 수준이 되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 조건부 회복기 재활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맞춘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기준을 충족시키면 종별을 바꾸도록 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사업이 실시되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고려한 수가개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오창현 과장은 "이번 본사업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요양병원의 병상기능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시범사업에서 수가들이 나름 괜찮다는 현장평가를 받았다"라며 지속적인 수가개발 방침을 밝혔다.


오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곳은 본사업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요양병원에서도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본사업은 신청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5개 기관정도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활전문병원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중복여지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통합하겠다고 이미 건정심에 보고했다"며 "병동제 재활 역시 당장은 어렵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도입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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