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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사업 지정기준 제언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6-18 10:57
조회
220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최성혜 보험이사


최성혜 (news@mgnews.co.kr)                                                                    기사입력 : 2019-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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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에서 '본 사업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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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혜 보험이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의 지정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신청을 위해 준비했던 병원 및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예상외로 높은 진입장벽을 체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 전체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수가는 회복기 재활환자에게만 치료시간당 단위수가를 준다고 한다. 회복기 재활환자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40% 이상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대부분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30~40% 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문재활을 중심으로 노인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수행으로 만성기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해왔던 요양병원은 병원에 비하여 병상수가 많아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4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300병상 이상 대형 요양병원은 지정평가에서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요양병원을 똑같은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은 회복기 환자가 기능회복시기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아 사회복귀율을 높이고자 계획된 사업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로드맵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30개소 병원(5천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한다면 회복기 환자의 접근성이 제한이 되어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병원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기보다 병원 내 회복기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조건부 지정(지정후 6개월이내 기준충족을 조건으로)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제언한다.

2018년 12월 27일, 제 22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도 조건부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주차장 면적을 2배 확장해야하고 병상 간 간격 1.5m 이격거리 유지, 다인실을 최대 4인실로 축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300병상 이상 대형 요양병원은 현 요양병원 기관기호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승계했을 때 병상 과다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부 전환할 때 공실율, 인력퇴사 권유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명회에서 의료법인 사업자를 분리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부 층만 분리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나머지 병상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규 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병상 간격 1.5미터를 확보해야하므로 30%이상 병상을 축소해야하고 이에 따른 매출감소로 병원 경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입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노력에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종별 전환을 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이 지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1년 동안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필요조건을 맞춘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했을 때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

요양병원에서 매년 조건부 지정 제도를 신청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도록 제안한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에는 기관 전부 재활의료기관 전환은 불가하므로 적정한 병원분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