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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위법성' 다분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7-15 10:33
조회
510
만성기의료協, 법률자문 결과 제시···"의사 재량권 침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가 법리적으로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입원환자 현황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만성기의료협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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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의료 선구자인 김덕진 회장이 이끄는 만성기의료협회는 지난 4월 첫 입법예고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계 반발을 의식해 재검토에 나서면서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규정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지난 5월 다시금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입법예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고’가 아닌 ‘제출’로 변경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입원환자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가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추진을 강행하자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규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수용되지 않은 만큼 법리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만성기의료협회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면은 해당 개정안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토록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원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 내원일자, 입원일자 등이 제출 대상 항목으로 규정되면 위법성이 다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법무법인은 또한 해당 개정안이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요양병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요양병원에만 사전에 입원진료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분명한 사유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특히 법무법인 우면은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재량권 및 진료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우면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고, 요양급여 관리의 적정성은 사후 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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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 간 진료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도 지적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진료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없도록 간섭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과 요양 방법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리 문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15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