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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7-26 15:25
조회
857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내년부터 단기간 간호인력 산정기준도 개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단기간 근무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1450원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며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는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도 일부 바뀐다.

현재는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0.4인,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6인, 40시간 이상은 0.8인으로 산정한다.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하며,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한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월평균 40시간 미만 간호사의 경우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이면 0.4인, 20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이면 0.5인, 24시간 이상~28시간 미만이면 0.6인, 28시간 이상~32시간미만이면 0.7인,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이면 0.8인, 36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면 0.9인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하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강화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도 매분기말 ‘20일까지’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기준도 고시했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며, 평가완료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한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를 산정하고, 이 외에는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을 산정한다.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는 1만 7470여원에서 4만 7310여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은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