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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환자 40% 못맞춰도 재활병원 조건부 지정"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7-25 15:31
조회
652
복지부, 국회 김상희 의원질의 서면답변 "의사·간호사 지정기준 합리적 개선"

정형선 교수팀 정책연구 진행 "권역별 소요병상 추계, 단계별 확충"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재활입원환자 40% 비율을 미충족해도 1년 이내 달성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재활 수요와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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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역적 확충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지역균형적 재활의료기관 확충 방안이 있느냐"며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에 미참여 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이라면 본사업에 참여기회를 주고자 한다"면서 "일례로, 지정 기준 중 2018년도 회복기 대상환자(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등) 진료비율 40% 충족의 경우, 평가 결과 나머지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 후 1년 이내 진료비율 40% 달성을 조건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 입장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안 행정예고 결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방식 개선 등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최종 평가, 지정기준을 확정해 공고하겠다"며 사실상 의료인력 기준 유예 방침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퇴원환자에게 퇴원 후 잔존하는 장애치료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 활동을 제공할 경우 별도 수가(지역사회연계료, 2018년 12월 건정심 의결)를 산정할 것"이라면서 "지역내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전달체계 구축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통합재활치료계획 수립 제공, 거주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환자 주거를 방문해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본사업 시행과 함께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정책연구(2019년 6월~12월, 연세대 보건대학 정형선 교수팀)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령화율과 재활 수요 등을 고려한 재활의료 권역을 구분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소요 병상 수를 추계해 본사업 단계별 확충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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