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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재활병원 지정제'…인력 미충족 기관도 참여 가능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8-27 14:00
조회
328
- 복지부, 빠른 시일 내 개정안 고시…유예기간 동안 인력가산 수가는 못받아


오는 12월부터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1기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정기준에서 인력 조항이 1년 유예돼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같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3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당시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년간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인력조항이 1년 유예됨으로써 시설 기준 등은 충족한다면 의료인력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력기준 1년 유예를 통해 참여하는 기관들은 유예기간 동안 인력 관련 수가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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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이외 지역 2명) 이상이어야 하며, 1인당 입원환자는 40명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의사 외 의료인력은 1인당 입원환자수는 간호사 6명 이하, 물리치료사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2명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인력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최근 이 규정이 규개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기준에서 인력 관련 기준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두가지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우선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의 경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관련 수가를 받으며 재활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만을 채우지 못해 인력기준 충족 1년 유예로 참여하는 기관은 유예기간 동안 수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활병원 역할을 하며, 1년 후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지정기관이 되면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인력기준 1년 유예가 없을 경우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은 3년간 유지되는 1기 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1년 유예조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안되는 것이며, 수가도 받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에게 1기 사업 참여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나머지 잔여기간에는 수가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장에서 의료인력 관련 애로사항이 많아 현장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며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기부터 법을 개정할 수는 없어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주 내 관련 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 회장은 “인력기준 1년 유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1년 유예기관에 수가를 주지 않는 것도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받은 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 바른 결정이라고 본다”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와 관련해 큰 산을 넘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재활병원을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장애인 관련 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돼 애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 복지부, 빠른 시일 내 개정안 고시…유예기간 동안 인력가산 수가는 못받아


오는 12월부터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1기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정기준에서 인력 조항이 1년 유예돼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같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3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당시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년간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인력조항이 1년 유예됨으로써 시설 기준 등은 충족한다면 의료인력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력기준 1년 유예를 통해 참여하는 기관들은 유예기간 동안 인력 관련 수가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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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이외 지역 2명) 이상이어야 하며, 1인당 입원환자는 40명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의사 외 의료인력은 1인당 입원환자수는 간호사 6명 이하, 물리치료사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2명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인력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최근 이 규정이 규개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기준에서 인력 관련 기준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두가지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우선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의 경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관련 수가를 받으며 재활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만을 채우지 못해 인력기준 충족 1년 유예로 참여하는 기관은 유예기간 동안 수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활병원 역할을 하며, 1년 후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지정기관이 되면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인력기준 1년 유예가 없을 경우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은 3년간 유지되는 1기 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1년 유예조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안되는 것이며, 수가도 받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에게 1기 사업 참여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나머지 잔여기간에는 수가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장에서 의료인력 관련 애로사항이 많아 현장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며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기부터 법을 개정할 수는 없어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주 내 관련 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 회장은 “인력기준 1년 유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1년 유예기관에 수가를 주지 않는 것도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받은 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 바른 결정이라고 본다”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와 관련해 큰 산을 넘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재활병원을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장애인 관련 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돼 애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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