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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입원료 체감 강화

작성자
만성기
작성일
2020-12-08 09:35
조회
307
재입원시 타기관 입원일수 합산하고 '환자 분류체계·정기 수가' 조정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필수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토록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에 나선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수가수준을 개편하고,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분류체계를 의학적 입원필요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환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분류군별 수가 및 본인부담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어 내년까지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하고, 사전급여 제외, 장기입원‧경증에 대한 적용 축소 등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요양병원을 돌아가며 장기입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퇴원 후 90일 이내 동일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퇴원 후 90일 이내 타 요양병원 입원기간까지 합산 적용한다.


치매, 재활, 호스피스 등 요양병원 이용 환자군‧기능을 고려한 질병군별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향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및 정기적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하게 된다.


수가개편(환자분류군 조정) 후 발생하는 상향청구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기록 확인 등 심사실적 점검, 청구현황 모니터링 및 급여기준도 명확히 한다.


이 외에 항정신병제 과다 처방에 대응, ▲청구경향 분석 및 모니터링 ▲항정신병제를 DUR 서비스에 포함(식약처 협의 필요) ▲항정신병제 투약 안전을 적정성평가 지표에 포함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등 추진한다.


이어 2022년까지 입원환자 등록시스템 구축, 세부처치 내역 수집 등을 거쳐 환자 분류 및 수가수준의 정기적 조정기전 등 중장기 개선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요양병원별 기능이나 질병군별 별도 수가체계 마련, 기존 요양병원 내 사회적 입원 환자 퇴원 시 한시적 형태의 중간기관 모델 등도 고민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시설 복합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환자 의료 및 돌봄 요구가 단일기관 또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되는 새로운 통합 모델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칭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추진과 연계해 환자평가료, 연계관리료 등 수가 및 운영체계(환자지원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12월 08일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