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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영문표기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and Care facilities 약자표기 KMC'
(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1 병원협회빌딩에 둔다.
② 본회는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회원국으로 한국지부 사무국을 겸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만성기의료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인간존엄성 실현, 만성기 의료ㆍ시설의 경영안정 도모, 회원 기관 종사자들의 교육과 수련을 통하여 만성기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과 회원 기관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업을 시행한다.
① 만성기 의료기관의 육성발전 사업
② 만성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교육ㆍ수련사업
③ 만성기 의료ㆍ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④ 출판ㆍ홍보사업
⑤ 국제교류사업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① 본회의 회원은 만성기 의료ㆍ복지 서비스 운영 또는 계획 중인 병원ㆍ시설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되 지역사회로 부터 존경받고, 인근 동종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건전한 기관에 한해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승인된 기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회비납부와 부담의무를 다함으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② 만성의료, 복지 관련 단체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 및 입회를 승인할 수 있으며, 부담 의무는 면제한다.

제6조【입회절차】
①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경영자의 이념과 철학, 진료 및 서비스, 시설 수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등 별도 규정에 따른 자격 적법유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원자격 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라 칭함)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는 회원자격 승인여부를 즉시 회신하고 사무국은 접수일로부터 10일내 신청기관에 결과와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격심의위"를 통과한 기관이 부담의무 등 절차를 완료 하였을 시 회원기관 임을 증명하는 회원증과 인정패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정상적인 입회를 거친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제3조 목적에 의한 수혜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으며, 협회 주관 행사와 사업에 비회원과 구별되는 참여권한과 대우를 보장 받는다.
④ 본회의 회원 기관 종사자는 만성기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소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포상과 징계】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3.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와 임무를 태만히 한 자
4. 기타 이사회 의결사항

제9조【회원의 탈퇴】
① 본회 회원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시 회원에 대한 권한은 소멸된다.
② 탈퇴 시 잔여기간 동안 회비는 탈퇴회원 요청 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②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시도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회장은 이사 중 총무ㆍ재무ㆍ기획ㆍ정책ㆍ법제ㆍ홍보ㆍ학술ㆍ교육ㆍ보험ㆍ국제ㆍ윤리 등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② 시ㆍ도 지회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본회에 배정된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임원(부이사장 1인, 이사 2인)은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에 통지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회장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 중 결원되었을 경우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칙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협회 운영을 위한 회무와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① 본회는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만성기 의료ㆍ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이 아닌 자로서 만성기 의료ㆍ복지와 관련된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정기, 임시),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참석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도 1월중 신년 교례회를 겸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⑥ 자산의 처분 및 채무분담행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부담의무를 다한 유효 회원 1/10 이상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간 연 6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본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⑤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⑦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⑧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⑨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시·도 지회】
①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시ㆍ도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지회의 명칭은 각각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시(도) 지회'라 칭한다.
③ 시ㆍ도 지회에는 회장 1인을 대표로 하며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타 제반 시·도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국】
① 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⑤ 기타 사무국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사업】
① 본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회 또는 T/F팀을 두거나, 필요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과 연구용역 또는 협력기관 체결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또는 협력기관 체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체결한다.

제26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 회비 : 회원 납부 연회비 및 입회비
2. 사업수익금 : 교육, 출판 외 협회 사업을 통한 수입
3. 기부금 : 학회 행사 후원 및 기관 기부금
4. 기타수익금 : 이자수입 외 기타수입
③ 입회비는 1,000,000원으로 회원가입 시 납부한다.
③ 회비는 회계연도 내 매년 1월 기준으로 아래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규 모 회 비 비 고
100Bed 이하 300,000원 허가병상 기준
101Bed ~ 200Bed 600,000원 
201Bed ~ 300Bed 900,000원 
300Bed 이상 1,200,000원 
 

④ 목적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담금을 부담한다.

제27조【재무ㆍ회계】
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입ㆍ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각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② 추가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